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17:03:48 기준
  • #MA
  • #GE
  • #HT
  • 중국
  • 제약
  • GC
  • 인도
  • SC
  • 상장
  • 신약

의평원 인증수입 26억, 법적 근거없어 쓰지도 못해

  • 최은택
  • 2012-06-27 06:44:48
  • 지난해 97개 기관 인증...복지부 세입조치도 어려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평원)이 지난해 병원들로부터 받은 인증수입액이 2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의평원은 이 금액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처지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평원으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총 97곳으로 인증수입은 26억76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평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의료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개정안을 토대로 인증수입은 사업시행기관인 의평원 자체수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의료법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상황이 꼬였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의평원은 인증수입을 원칙대로라면 사용할 수 없는 처지다.

복지부 또한 법률개정전까지는 인증수입을 세입 조치해야 하지만 인증수입을 감안해 보조금 규모를 편성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세입 조치도 어렵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회는 앞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업무가 의료법에 규정된 복지부장관 사무이므로 인증수입을 세입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의평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