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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약 , 연령제한 '위헌' 판결후 곧바로 급여적용

  • 어윤호
  • 2012-06-30 06:44:54
  • 요약
  • 복지부, 28일 전국 의료기관 대상 공문 발송

혈우병치료제 급여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후 곧바로 급여적용이 시작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의료기관에 혈우병치료제의 급여 적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미 다수 혈우병 환자들이 약 처방을 받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7일 김모씨 등 'A형 혈우병' 환자 10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혈우병 치료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나이제한을 둔 복지부 고시 2009-79호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판결후 복지부는 즉시 연령제한을 담은 2년 제한의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27일 급여 적용을 시작했다. 한국코헴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600여명의 환우들이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부가 급여화된 치료제를 환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치료환경 점검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혈우병환자들이 선택할수 있게된 치료제는 녹십자의 '그린진F', 바이엘의 '코지네이트', 박스터의 '애드베이트'가 있다.

한편 복지부는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2010년 고시를 통해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들에 한정해 유전자재조합제제 보험급여를 적용토록'했다.

이에 김씨 등은 "혈액제제는 에이즈 등 각종 질병 감염 우려가 있고 최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약값이 오히려 더 낮아져 보험급여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확답을 주지 않자 201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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