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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금지 입법안 제출...공익목적만 허용

  • 최은택
  • 2012-07-03 15:02:22
  •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국회법개정안 발의...위반시 징계

새누리당이 예고했던 대로 국회의원 겸직금지 입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고 대신 특임장관, 공익목적 변호사 등 공익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면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특임장관, 공익목적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 밖에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법률로 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일체 겸할 수 없다.

당선 전부터 직업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일전까지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해야 한다. 또 겸직하는 경우도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겸직하는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겸직 내용도 공개된다.

겸직 금지조항이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해 겸직금지 입법안은 연내 처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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