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에 약국 개설…편의점 건기식 판매 허용
- 강신국
- 2012-07-04 1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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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한상의, 규제개선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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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은 설치가 가능했으나 허가가 필요한 약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용이하게 했다.
이전에는 관련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어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약국은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실상 편의점과 슈퍼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셈이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9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분야별 개선건수로는 보건·위생 17건, 주택·건설 16건, 유통물류 13건, 금융세제 9건, 입지 8건, 환경 4건, 노동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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