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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국내사 먹거리 품목으로 '급부상'

  • 최봉영
  • 2012-07-10 11:01:22
  • 식약청, 상반기 천연물의약품 허가 현황 분석

천연물의약품이 국내사 먹거리 품목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개발 분야가 다양해지고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약청은 '2012년 상반기 천연물의약품 허가 현황'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 허가된 천연물의약품은 총 11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완제의약품 6품목, 한약제 3품목, 원료의약품 2품목 등이었다.

천연물의약품 허가현황(2009~2012.06.30)
완제의약품 중 천연물신약은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1품목이 허가됐다.

또 이번에 허가된 앵도육, 수우각, 미후도 등 한약재 3개 품목은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약재 성분이다. 미등재 한약이 품목 허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사들이 천연물의약품을 개발에 있어 기존 방식이 아닌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2010~2012.06.30)
올해 상반기에 승인된 임상시험은 총 9건으로 ▲연구자임상 1건 ▲1상 1건 ▲2상 6건 ▲3상 1건 등이었다.

적용 대상 질환은 장 기능 개선, 패혈증, 당뇨병 및 위염, 비염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물의약품이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새 진행 중인 천연물신약 임상에서 일부는 3상 완료 단계에 있어 제품화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도 다수다.

천연물의약품은 합성신약에 비해 개발 비용이 적은데다 생약제제 기원이라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스티렌 등 일부 천연물신약은 합성신약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만큼 국내사의 개발 열기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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