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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부작용 보상금, 혈액안전소위서 결정

  • 최은택
  • 2012-07-15 11:59:39
  •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 고시

혈액안전소위원회가 특정수혈 부작용이나 채혈 부작용 보상금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14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상금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혈액관리위원회는 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곧바로 보고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혈액원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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