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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리베이트 판단기준 만든다"

  • 최은택
  • 2012-07-19 06:45:00
  • 복지부, 하위법령 내달 중 입법예고...연말이전 규정 마련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사후관리 일환으로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기준을 이르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인천남부경찰서가 18일 발표한 리베이트 사건이 지난해 5~11월 거래내역이라는 점에서 연루 제약사에 대한 조치도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게 리베이트"라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세부 취소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인증을 취소하고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지난해 리베이트 자정선언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 각기 점수를 매겨 인증취소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증취소 사후관리는 리베이트 적발유무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나 제정고시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하고, 연말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남부경찰서는 같은 날 혁신형 제약으로 인증받은 K사의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냉철히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곧바로 인증취소로 이어질 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증취소 세부요건에는 리베이트 금액과 회사의 조직적 개입여부,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혁신형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인증 자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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