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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교육과정 한시운영

  • 최은택
  • 2012-07-22 10:36:28
  •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가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에 대해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법률 시행이전에 지정된 제공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 중 별도의 자격(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이 필요한 경우 올해 11월4일까지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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