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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신약은 한의사가 사용해야"…1인 시위

  • 이혜경
  • 2012-07-23 15:09:45
  • 요약
  • 한의협, 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사용 시정 강력 촉구

한의협이 천연물신약 사용의 고유 처방권을 주장하며 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는 23일 복지부와 의협 앞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과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는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활용 및 처방의 당위성을 알리면서 의사들의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특별위는 "의사들이 평소 한약은 건강을 해친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한의약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이율배반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특별위는 주장했다.

한편 1인 시위는 23일 선종욱 위원장(전라남도 한의사회장)을 시작으로, 24일 박일화 부위원장, 25일 최기순 위원, 26일 장혜정 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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