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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제 '보험 급여하자' 국회서 필요성 제기

  • 어윤호
  • 2012-07-24 12:24:50
  • 김희국 의원 방안 제시…챔픽스·웰부트린 염원 현실화?

금연치료제 '챔픽스'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규제위주 금연정책의 한계를 지적, 흡연자의 금연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금연치료제 보험급여 방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담배갑에 경고문구 기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니코틴 패치·껌 등의 금연보조제를 공급하는 현 정부의 금연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인흡연율은 25.0%에서 26.9%로 오히려 1.9%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치료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금연 클리닉, 각종 흡연자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흡하다"며 "효과가 입증된 의사의 진료와 금연치료제에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흡연자가 부담 없이 금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연치료제의 급여화는 현재 의료계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철환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흡연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을 볼때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흡연은 질병이다. 치료제를 넘어 금연 진료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금연치료제 시장은 150억원대 규모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며 현재 한국화이자 ' 챔픽스', GSK ' 웰부트린'이 시판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비급여 품목이며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해당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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