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사-국내사 판매계약 신고제 추진
- 최봉영
- 2012-07-25 12:2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쟁제한 합의 등 공정거래관행 정착 유도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5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복제약 시장 진입을 늦출 수 있는 역지불합의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약사 간에 이뤄진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약사법령에 포함시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공정위, GSK-동아제약에 과징금 52억 부과
2011-10-23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4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7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8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9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 10"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