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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사용 사후승인 업무 식약청에 위임 추진"

  • 최은택
  • 2012-07-25 17:09:37
  • 강윤구 심평원장, 약사법령 개정키로 정책협의 마쳐

강윤구 심평원장
심평원이 사후 승인했던 허가사항 범위 초과 약제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판단을 앞으로는 식약청이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25일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이 자궁수축제 '사이토텍'에 대해 허가 초과 사후승인 이후 식약청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사용 중지를 권고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연내 약사법령을 개정해서 관련 업무를 식약청에 넘기도록 정책협의를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외래 혈액투석 수가는 의료급여는 포괄수가,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이원화 돼 있다며 포괄수가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포괄수가제 적용 필요성을 현재 검토 중"이리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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