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스텍 의대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하라"
- 강신국
- 2024-06-07 10:08: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7일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전 인증 절차를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여느 학교와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은 "고등교육법에서 여느 교육과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때문에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발의
2024-05-31 09:48:1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