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스텍 의대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하라"
- 강신국
- 2024-06-07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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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7일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전 인증 절차를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여느 학교와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은 "고등교육법에서 여느 교육과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때문에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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