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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2012년도 정신보건시설평가 설명회

  • 이혜경
  • 2012-07-27 19:45:44
  • 요약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대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내달 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12년도 정신보건시설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신보건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올해 말부터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개발 중인 평가기준(안)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신보건시설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총 허가 병상의 50% 이하)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다.

설명회에서는 정신보건시설평가제도 개요, 평가기준 개발 개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기준(안)의 이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신청은 8월 8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병상(개방병상 포함)이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정신병원'에 해당되므로 정신보건시설평가 대상이 아닌, 인증제 대상이며 인증제 관련 설명회는 추후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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