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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7개 성분 서방형제 분할조제 금지…1일부터

  • 최은택
  • 2012-08-01 06:49:23
  • 심평원, 심사지침 세부사항 공개…위반시 급여비 삭감

그동안 분할(쪼개기) 처방이 인정돼 왔던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의 서방형정제가 오늘(1일)부터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급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늘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31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카르바마제핀 등 9개 성분 20개 서방형정제는 종전처럼 쪼개기 처방이 가능하다.

이중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는 두쪽, 염사트로조돈은 3쪽까지 쪼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인정 가능 품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방형정제는 오늘부터 분할 투여할 경우 급여비가 조정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세트아미노펜,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성분 서방형정제다.

이들 정제는 그동안 두 쪽으로 분할처방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금지된다.

서방형캅셀제 중에서도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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