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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응급의료법 시규개정 탁상행정"

  • 강신국
  • 2012-08-01 16:51:46
  • 요약
  • "중소병원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배치는 불가능"

경남의사회(회장 박양동)가 5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 시규 개정안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평가 절하했다.

도의사회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의사회가 문제 삼는 조항은 응급의료기관이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도의사회는 자제 조사결과를 근거로 도내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7곳 등 총 4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며 소규모 병원의 경우 3개인 곳부터 대학병원의 경우 24개까지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각 진료과목 마다 해당 전문의가 많아야 3~4명이며,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면 보통 한 명씩의 전문의 밖에 없다는 게 도의사회의 설명이다.

도의사회는 "5일부터 시행될 법안은 일과 중에는 일상적인 환자 진료 업무와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불가능한 근무조건을 강제하고 있어 최선의 환자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사회는 "궁색하게도 온콜(on call) 당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정말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사회는 "당연한 진료여건도 마련되지 않아 5일부터 응급실은 혼란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도의사회는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안 시행에 대해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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