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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신고시 처분감면

  • 최은택
  • 2012-08-02 09:30:54
  • 개정의료법 시행...환자 권리의무 사항 게시도 의무화

오늘(2일)부터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일명 사무장병원)에서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받게 된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2일 개정 의료관계 법령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고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조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복수개설 금지 원칙을 보다 구체화 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신설 금지조항은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권리 의무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당초 게시물의 규격을 의료법시행규칙을 담을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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