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솔리리스', 이번엔 건정심 보이콧에 발목
- 최은택
- 2012-08-03 0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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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급여 개시 좌초...복지부 "9월 적용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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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을 부결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2일 관련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솔리시스 개발사인 알렉시온과 급여등재를 위한 막후협상을 벌여왔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등재가격에 사실상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솔리리스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건정심에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이 통과되면 순조롭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이 부결되면서 상황이 꼬여버렸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리펀드제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운영 중인 리펀드제 시범사업은 2개월간 연장시켰다. 이 기한내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을 더 연장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펀드 계약을 전제로 한 솔리리스 급여 등재 논의도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건정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솔리리스 급여는 일단 9월 적용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솔리리스 급여등재를 손꼽아 기다려 온 PNH환우회 측은 "8월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급여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신속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계획대로 리펀드제 문제가 조기 해결되면 솔리리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알렉시온(한독약품)간 리펀드 계약 성사와 동시에 이르면 9월부터 급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와 알렉시온은 리펀드 계약 등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이다보니 알렉시온이 (한글 등으로 번역된) 문구 하나하나까지 걸고 넘어져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한편 약값이 비싸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솔리리스의 등장으로 정부는 새로운 제도까지 만들어야 했다.
심평원이 제정한 '에쿨리주맙 사전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가 그것인데, 의료기관이 이 약물을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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