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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위원 구성 체계 바꿀 생각없다"

  • 최은택
  • 2012-08-04 06:59:16
  • 요약
  • 정몽준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현행 구조 합리적"

정부가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위원구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복지부는 3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감사원 시정권고를 외면한 채 건정심의 '불합리한 위원구성'과 '부적정한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는 이유와 함께 합리적인 위원구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앞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원 당연적용에 반발해 집단 수술거부를 결의한 의사협회를 지난 5월 방문해 건정심 위원구성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정 의원은 건정심 위원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정책결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현 건정심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공익위원 위촉은 위원 개인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행 위원구성 체계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건정심은 현재 가입자대표 8인, 공급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위원장 1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건정심 재구성안은 공급자 대표, 보험자·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가 9:9:3 비율로 참여하는 내용이다.

이중 공급자대표는 병협을 빼고 의협에서 추천하는 의사 5인, 치과의사 1인, 한의사 1인, 약사 1인, 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이 공익위원 대표 중 전문가를 4명 증원해 정원을 25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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