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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취급기관, 개인 식별정보 취급 가능

  • 김정주
  • 2012-08-07 09:37:03
  •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장기나 제대혈, 인체조직 등을 취급하는 기관이 유전 정보나 개인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립 장기 이식 관리 기관이나 뇌사 판정기관 등은 기증자 또는 이식 대기자의 등록과 대상자 선정 등을 하기 위해 개인 유전 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들을 취급할 수 있다.

조직은행의 장 또한 기증과 채취와 관련해 동의나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 유전 정보 자료 등을 다룰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취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체 조직 기증 동의와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인체조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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