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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씨 "후원금·예비후보 정책간담 허용" 촉구

  • 김지은
  • 2012-08-07 16:30:31
  • 요약
  • 예비후보 활동제한, "집행부 인사만 유리" 주장

대한약사회장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소액후원금과 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 개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회원들의 후원금모금과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정책간담회 허용 등의 내용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에 질의했다.

이에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 1일 선거고공일 이전 후원금의 적법성 여부의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와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 근거해 선거공고 전후를 막론하고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제35조는 약사회 선거가 금권선거로 타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출마자 또는 예비후보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될 사항이지만 소액후원금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정치의 발전과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액후원금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며 "소액후원금은 약사회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약사회 선거에서도 당연히 허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함께 선거공고 이전의 예비후보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행부 출신 인사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거공고 이전의 예비후보의 활동은 집행부 출신 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간담회 등 정책수립을 위한 회원 의견수렴 과정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 중 하나로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해 예비 후보에 한해 5회 이내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소액후원금의 모금과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해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돼 약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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