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씨 "후원금·예비후보 정책간담 허용" 촉구
- 김지은
- 2012-08-07 16:3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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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 활동제한, "집행부 인사만 유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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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회원들의 후원금모금과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정책간담회 허용 등의 내용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에 질의했다.
이에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 1일 선거고공일 이전 후원금의 적법성 여부의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와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 근거해 선거공고 전후를 막론하고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제35조는 약사회 선거가 금권선거로 타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출마자 또는 예비후보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될 사항이지만 소액후원금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정치의 발전과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액후원금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며 "소액후원금은 약사회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약사회 선거에서도 당연히 허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함께 선거공고 이전의 예비후보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행부 출신 인사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거공고 이전의 예비후보의 활동은 집행부 출신 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간담회 등 정책수립을 위한 회원 의견수렴 과정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 중 하나로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해 예비 후보에 한해 5회 이내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소액후원금의 모금과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해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돼 약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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