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개정안, 의료서비스 질 저하 초래"
- 김정주
- 2012-08-08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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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노조 성명…국민 건강권 훼손 우려,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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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명칭을 바꾸고 관리 주체를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시민노조단체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사보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환자가 줄을 서고 있는 초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빈 병실을 걱정해야 하는 형국에 무한경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돈벌이 중심의 의료기관들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악해 비용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즉 수익이 저조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대채하는 상황에서 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들 의료기관들의 간호 수준과 서비스 질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대형병원조차 의사업무는 PA간호사에 넘기고 간호사 업무는 조무사나 간병인에게 맡기고 있다"며 "양 의원의 법안은 국민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질, 인력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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