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 마련 어떻게? 제일 궁금해"
- 이혜경
- 2012-08-10 0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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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다음주까지 의견 수렴…금년 내 고시안 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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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 관계자들과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학병원을 비롯해 중소병원, 병원 컨설팅 관계자들은 지정기준안 가운데 연구인력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놨다.
경희대병원 관계자는 "연구전담의사가 추진하는 연구 방향이 재생의학, 융복합 및 중개연구"라며 "대다수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의대 이외 생명과학대나 기초의학의 권위자들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와 실제 임상 연구와 매끄럽게 연계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며 "연구전담을 의사로 한정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 또한 연구전담의사 부분을 질의하면서 "전문의를 명시하는 것인지, 일반의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사무관은 "전문의, 일반의 구분 짓지 않는다"며 "펠로우도 연구전담의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내 산학협력단과의 공동 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구조는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산학연 공동연구인프라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연구중심병원이 학교 법인으로 묶이면 딜레마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산학협력단이 있는 법인은 법률로 보면 지정 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했다.
이 사무관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병원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와 기술료 등 수익을 맞춰주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전담의사의 경우 연구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세부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선임연구원은 겸직이 되지만 연구전담의사는 겸직이 안된다고 했다"며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 보직도 겸직이라고 봐야 하는지, 교원이기 ??문에 겸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 또한 "연구전담의사의 겸직을 불인정 한다는 의미가 연구소장, IRB위원 등의 활동조차 막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외래진료가 아닌 수술이나 검사, 판독을 하는 등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 사무관은 "애매한 기준은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연구중심병원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연구인력이 병원 정규직으로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연구인력은 병원직원으로 병원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인력이어야 하며, 병원 소속일 경우 계약기관이 산하협력단 또는 대학이라도 인정된다.
이와 관련 이 사무관은 "연구인력은 겸직이든 발령이든 병원 소속이어야 한다"며 "부설 연구소에 있는 직원이라면 발령을 내서 병원 인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의 경우 병원 직원이 아니더라도 연구인력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주까지 연구중심병원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이후 고시안을 확정해 금년 내 지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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