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일간지 광고로 양승조 의원 법률안 규탄
- 이혜경
- 2012-08-13 0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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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호소문 발표…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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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한겨레 조간신문에 게재한 호소문을 통해 간협은 "양승조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는게 간협의 주장이다.
또 간협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라며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사즉생의 각오로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선, 총선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공식선언할하고 법안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향후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할 뿐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의 법적지위 향상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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