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스탈 판 종업원 신고 안할테니 200만원 달라"
- 강신국
- 2012-08-17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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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노린 변종 팜파라치 등장…신고포상제 부작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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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 A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인조 남성 팜파라치가 종업원에게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뒤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인조 팜파라치는 가운을 입지 않은 종업원에게 접근한 뒤 훼스탈, 탈지면, 마스크, 물파스 등을 구입하며 현장을 몰래카메라에 담았다.
이들은 약국 외에도 PC방, 식당 등에서도 불법현장을 촬영,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팜파라치에게 당한 K약사는 "같은 상가 PC방에서 컵라면을 팔다 동영상이 촬영되자 합의금 100만원을 주고 무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신고꾼이 며칠 후에 우리 약국에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 비약사 약 판매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을 한다"며 "동영상 원본을 넘길 테니 2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하소연을 할 수 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접근해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쇼핑하듯이 사는 통에 무자격자 약 판매가 돼 버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 약 판매는 포상금이 없다"면서 "다만 약국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아마 포상금이 없는 것을 알고 약국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국에 대한 동영상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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