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120품목 신규 등재..10개는 삭제
- 최은택
- 2012-08-19 10:44: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상한금액표 변경고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치료재료 120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반면 1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1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한방재료 등을 포함한 치료재료 120개 품목이 9월1일부터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또 26개 품목은 비급여, 1개 품목은 별도비용 지급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되고 1개 품목은 급여중지가 해제된다.
아울러 173개 품목은 제조사 등이 변경되고, 1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밖에 1개 품목은 인체조직 제조사가 바뀐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2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3[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4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 5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
- 6[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7휴베이스, '개국 비용 설계' 주제로 2026년 HIC 포문
- 8광명시약, 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 전달
- 9[경기 화성]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통합돌봄 조직 구성
- 10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