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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치료재료 120품목 신규 등재..10개는 삭제

  • 최은택
  • 2012-08-19 10:44:32
  • 복지부, 급여상한금액표 변경고시

치료재료 120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반면 1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1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한방재료 등을 포함한 치료재료 120개 품목이 9월1일부터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또 26개 품목은 비급여, 1개 품목은 별도비용 지급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되고 1개 품목은 급여중지가 해제된다.

아울러 173개 품목은 제조사 등이 변경되고, 1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밖에 1개 품목은 인체조직 제조사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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