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정신장애인에 가혹행위한 원장 수사의뢰
- 이혜경
- 2012-08-20 12:1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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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임신중절 영향·권리 침해 등 수사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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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이모(41·여)씨가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및 법률구조, 관리감독 등을 결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임신 5주차였던 이 씨가 기형아 출산을 우려, A원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정신과 약물 복용을 거부했으나, A원장은 이 씨를 27일간 묶어두고 풀어주지 않으면서 약물 복용을 강요했다.
이에 이 씨는 장기간의 격리·강박을 견디지 못하고 A원장 지시대로 약물을 복용, 결국 기형아 출산이 우려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또 이 씨 가족이 진정인의 전화를 받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A원장은 이 씨가 외부에 전화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한다.
이 씨는 "입원 당일부터 27일간 묶인 채 기저귀에 대소변을 해결해야 했다"며 "입원 후 17일째 되던 날, 머리에 이가 생긴 것 같아 A원장에게 사정해서 샤워를 위해 격리실을 한 번 나온 것 이외 계속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A원장은 "이 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이 씨를 성심성의껏 치료해 왔다"며 "(내가) 처방하는 약은 기형아 출산 우려 등이 없는 약이었으나 이 씨가 입원 첫날부터 약물복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격리했다는 이 씨에 주장에 대해서도 A원장은 "강박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하루를 초과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 격리·강박을 실시했다"며 "임신한 사실은 입원당시 검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격성을 보였을 때 하루를초과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만 격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가 환자 입·퇴원 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는병동근무일지에는 2010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1일 동안 진정인이 격리·강박됐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지에 "풀어주지 마라"는 A원장의 지시까지 기록돼 있으며, 직원과 당시 동료 환자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진정인의 임신중절 수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기 원하지 않는 이 씨가 계속된 격리 및 강박 조치로 인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화통화 제한에 대해서도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한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원장은 제한 사유나 내용, 제한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증거인멸 방지 및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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