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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부재중"…병원직원 조제하다 경찰에 덜미

  • 강신국
  • 2012-08-22 10:02:11
  • 부산경찰, A병원 이사장·약사·무자격자 등 불구속 입건

사실상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원내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병원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운영하고 상근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부산 A병원 이사장 B(49)씨를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이사장의 범행을 도운 K약사(44 여)와 면허 없이 약을 조제한 병원 직원 L(29 여)씨 등 3명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이사장은 한 주당 40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상근약사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병원 입원환자들의 약을 조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다.

B이사장은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을 채용,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마치 상근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처럼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K약사와 병원약국 일반직원 3명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B이사장의 불법행위에 연루돼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B이사장은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체에 위탁해 놓고 심평원에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중급 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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