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몰카악몽'…약국 촬영금지 스티커 등장
- 강신국
- 2012-08-22 12:2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약국에 배포…"팜파라치 위법성 입증 자료될 것"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자 약국내 무단촬영 금지 스티커가 등장했다.
22일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국내 무단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스티커 5600여장을 제작, 약국에 배포한다.

서울시약 법률고문인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스티커를 통해 약국 내 무단촬영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다면 경고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는 "실제 팜파라치가 무단 촬영한 동영상으로 고발을 당한 약사는 팜파라치를 개인정보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는 "(약국에 부착된 스티커가)팜파라치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취소소송을 수행할 경우 팜파라치 행위의 위법성 및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스티커를 통해 팜파라치의 약국 내 무단촬영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의총 팜파라치와 약사 아들과 며느리의 몰카 촬영으로 수 백곳의 약국이 보건소나 국민권익위에 고발당한 상태다.
관련기사
-
전의총 팜파라치 고발에 지역약사회 '몸살'
2012-07-27 12:24
-
몰카 고발 접수한 보건소들, 후속 대응은 제각각
2012-08-07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2대웅-HK이노엔, 완치제 없는 난치성 폐질환 신약 경쟁
- 3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 4유증 조달액 줄었지만…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 5공급중단 보고 '로라제팜' 주사제, 공급 안정 환경 확보
- 6신경교종도 표적치료 시대…'보라니고' 국내 출시
- 7"최저 생존율 난소암, '린파자·엘라히어' 신속 급여가 해법"
- 8강남 3구 약사 회원 2424명…인천·광주보다 많아
- 9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
- 10"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약국서 비의도적 도핑 걸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