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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조무사들, "법안 통과에 교육자들 동참해야"

  • 이혜경
  • 2012-08-23 08:40:45
  • 요약
  • "조무사 발목 잡으려면 특성화고, 간호학원 떠나야"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서 후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양승조 의원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순천향대병원 비둘기회, 원자력병원 한아름회, 강북삼성병원 장미회, 성애병원 뜨따모아, 한일병원 한우리회, 고대안암병원 초록회, 한양대병원 간호조무사회, 서울중앙병원 간호조무사회는 23일 "간호조무사 미래를 발목잡는 스승님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법안이 발표되자,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와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입장에 반박한 것이다.

조무사회는 "특성화고, 간호학원에서 공부할 때만해도 졸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은 물론 간호조무사로서 원대한 포부가 있었다"며 " 하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100만원 조금 넘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간조', '조무사'로 불리면서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배들이 간조, 조무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 측은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며 "선생님들은 후배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누구보다 의료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미래를 발목잡을 경우, 속 간호학원 명단을 공표하고 더 이상 선생님들로 하여금 간호조무사 후배들이 배출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스승이기를 포기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즉각 떠나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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