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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보건의료단체장들 조무사 법안 반대 동의"

  • 이혜경
  • 2012-08-23 10:05:42
  • 요약
  • 의견서 제출시 병협·치협 단체명 기재 논란 일축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관련 의견서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명을 기재, 논란이 일자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난 8월 8일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가졌고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가 간협과 의견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단체장들로부터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견서 제출 이전, 작성된 내용을 관련 단체장들에게 직접 전달해 문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신중을 기했다는게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서에서 제외됐다"며 "병협이 충분한 사전·사후 논의가 부족했다는 유감을 추후 협회에 전달했지만, 의견서에서 단체명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 단체명 기재에 있어 기명 순서까지 협의할 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단체장과의 협의 사항에 유감을 표명한 병협의 행동에 간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 이전 단체장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 작성을 마쳤다"며 "합의 내용 그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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