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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수당-95만원, 약사-7만원, 간호사-5만원

  • 최은택
  • 2012-08-24 12:25:33
  • 요약
  • 신경림 의원 "지급기준 개정해야"…임 장관 "적극 노력하겠다"

국회가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간호사 면허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수십년째 정체돼 있는 수당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의사) 면허수당은 등급에 따라 60만원에서 95만원 수준에서 차등 지급되고 있다.

약무직(약사)과 간호직(간호사)의 경우 별도 기준없이 각각 7만원과 5만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의무직열 공무원 수당은 2003년에 30만원이 일괄 인상됐는데 약무직과 간호직은 1986년 신설이후 26년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간호직열의 경우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가 같은 기준에서 수당을 보조받는 것이 맞는 지 이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공립병원의 필수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부터 현실화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수당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현실화 여부를 따져보겠다. 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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