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 韓약국 적발…행정처분에 관심
- 강신국
- 2012-08-28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천시약 "웬만한 일반약 모두 취급"…해당 한약사, 강력 반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8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오정구 소재 한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하다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됐다.
그러나 이번 고발에 대해 한약사회가 나서서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3항 및 4항에 근거해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시약사회 관계자는 "고발된 한약국에서 약국에서 취급하는 웬만한 일반약은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 처분이 무효화되면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의 딘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약사회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③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한약사회가 주장하는 일반약 판매 근거 조항
한편 대한약사회는 김앤장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률 자문내용을 보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법 79조 2항 1호에 따라 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 성분을 첨가한 의약품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행정처분 '숨통'
2011-07-29 12:14: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