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기소…약사 무혐의 처분
- 이혜경
- 2012-08-29 0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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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의사 구속·병원 1000만원 벌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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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 주사를 투여하고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 등으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원 내 마약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된 약사 김모(44)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측은 "형사처벌 무혐의로 과태료만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시신을 유기하도록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부인 A(4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0·여)씨에게 13종의 마약류 혼합약물을 투여한 이후, 이씨가 숨지자 시신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부인 A씨는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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