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17억여원 '꿀꺽'…포상금 1억
- 김정주
- 2012-08-30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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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중앙포상심의위 의결…20명에 총 2억67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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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비용을 20억원 가까이 부당청구 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 덜미를 잡혔다.
일부 병의원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상담과 검사 처방을 모두하면서 의사가 한 것처럼 꾸미거나, 식대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탄로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총 20명에게 포상금 총 2억67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진료비 총 34억5151만원을 환자와 공단에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또는 공단 자체 확인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10곳이 20억3492만6320원으로 부당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4곳이 12억8168만897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도 만만찮았다. 의원 4곳이 총 7483만9700원의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치과의원은 3곳이 779만2090원을 부당으로 편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약국은 2곳이 3695만9240원, 한의원은 1곳이 1530만4510원의 허위·부당 청구가 각각 들통났다.
이 중 1인당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진료비 총 34억5151만원을 환자와 공단에 허위·부당 청구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이었다.
포상심의위는 이 기관이 개설 전 기간에 걸쳐 청구해 온 요양급여비용 17억4698만원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명 '나이롱 환자'와 짜고 민간보험 사기를 벌인 허위·부당 청구 유형도 적발됐다.
E요양병원은 민간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기 위해 환자와 짜고 실제 입원하지 않고 귀가해도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상근한 것처럼 조작해 차등수가를 챙기는 등 총 1657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했다.
포상심의위는 이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내 식당을 위탁받은 업체와 짜고 식대가산료를 부당하게 챙기다 탄로난 병원도 있었다.
G병원은 영양사 등 근무인력에 대한 임금도 위탁운영자가 직접 지급해 가산청구할 수 없음에도, 직영처럼 조작해 총 1억5121만원의 급여비를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을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432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상담과 검사처방을 모두 해놓고 의사가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3729만원의 급여비를 챙긴 T의원도 덜미를 잡혔다. 해당 공익신고자에게는 846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단은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양심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7월 시행된 내부 공익신고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4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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