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5 06:45:37 기준
  • 신약
  • JW
  • 씨젠
  • 약가인하
  • e-Logbook
  • 생산중단
  • 비알피
  • 네트워크
  • 창고형
  • 약가 인하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김대원 부회장 "피임약 조치, 분업원칙 훼손"

  • 강신국
  • 2012-08-30 09:36:36
  • 요약
  • "의약품 재분류 졸속처리…대약은 그동안 뭐했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대원 경기도약 부회장이 의약품 재분류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부회장은 "29일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결과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이뤄진 졸속 행정"이라며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 소비자의 불편해소와 안전성 확보 중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야간과 휴일 원내조제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복지부 스스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복지부가 진정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응급피임약 원내조제 허용보다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일반약인 사전피임약에 대해 별도의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약국에 대한 또 다른 규제"라며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안전성에 관한 조치를 약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이번 재분류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상시재분류의 기틀을 만든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참담한 결과를 회원들에게 안겨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며 "대약은 이번 재분류 결과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