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펙트등 93품목 등재…35품목 상한가 조정
- 최은택
- 2012-08-30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목록표 개정 고시…22품목은 삭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9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슈펙트캡슐 2개 함량을 포함한 의약품 93개 품목이 새로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슈펙트캡슐의 상한가는 100mg은 캡슐당 1만667원, 200mg은 1만6000원이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팍스정 등 2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은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먼저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한 3개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품목별로 보면, 에드파정10mg은 624원에서 593원, 타플로탄-에스점안액0.0015%는 3733원에서 1300원, 부광아데포비어정10mg은 3866원에서 3092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같은 날부터 퇴장방지약 중 원가보상 대상으로 지정된 대웅프리미돈정은 61원에서 207원, 대한염화나트륨-40주사액은 152원에서 254원으로 인상되고, 에이톤트리엔틴캡슐은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315원에서 269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메디키넷리타드캡슐30mg과 40mg은 내년 5월1일부터 각각 621원, 727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제품 중 29개 품목도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약값이 조정된다. 시행일은 오는 12월1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제각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7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8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9"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