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들 몰카에 찍힌 약국들 긴급 대책회의
- 강신국
- 2012-08-30 17:4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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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무혐의 받은 약국 있으면 무고죄로 신고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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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들 팜파라치 사건으로 쑥대밭이 된 부산지역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29일 오후 9시 팜파라치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영진 회장은 "보건소,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약사회의 자문을 얻거나 약국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고발자의 동영상에 반박할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일부 약국들은 고발된 동영상자료 뿐만아니라 정황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약국들도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국들도 매장관리 및 판매 개념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회원약사들의 질의 및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일부 약사는 무차별 고발에 대해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집단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과 자료(CCTV 및 약사 휴대폰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자기 방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사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기금도 마련,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부산시내 약국들 중에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약국들은 100여곳으로 추정되지만 약국들 마다 진행상황이 달라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1.팜파라치에 고발된 약국은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면 해당 분회나 시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줄 것. 2.고발된 사안에 따라 약국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반박자료 및 법률적 자문을 꼭 갖출 것. 3.보건소는 고발 사안에 대해서 재량권이 없으므로 대부분 경찰조사과정에서 반박자료및 항변의 기회가 주어질수 있으니 참고하여 경찰조사 때 적극 활용. 4.경찰조사가 끝나면 그 사안은 대부분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은 경찰조서등을 기초로 하여 법률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무혐의 이외에 기소유예, 벌금형등 처분이 내려질경우 검찰은 먼저 해당보건소에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만큼 건소는 해당약국에 사실을 알려주고 벌금형이 확정되어 통보되었을때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5.벌금 통보(예정)받은 약국중 이의신청이 필요한 약국은 시약사회로 요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지원. 자문이 필요한 약국은 시약사회로 연락. 6.검찰로 부터 무혐의 받은 약국들은 시약사회로 연락을 하면 약사회는 무혐의 약국들을 대리하여 고발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해당약국의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요.
부산시약이 공지한 팜파라치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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