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외국인 건보적용 기준 개정
- 최은택
- 2012-09-02 0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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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다른 법령 위임·변경 사항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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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요건 및 자격취득, 상실시기 등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내국인 피부양자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것을 따로 명확히 한 것. 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증 발급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것을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하고 기재사항 변경시 공단에 알리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류자격 중 연수취업이 삭제되고, 내항선원은 선원취업으로 변경됐다. 또 결혼이민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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