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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사 직무"

  • 이혜경
  • 2012-09-02 09:29:39
  • 요약
  • 한의원 근무 간호사-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논란에 의견 전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논란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상충되면서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한의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치과등에도 적용되며 진료보조 업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가 축소될 경우 한의원 뿐 아니라 의원급의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의과, 치과, 한방 등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복지부가 진료보조 업무를 침탈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을 일벌백계하면서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며 "의협도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가 축소될 경우 향후 의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물치협 또한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진료보조 업무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3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을 사지로 내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간호협회도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140명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진료보조 업무 사수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파업은 한의원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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