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도 불법 의료기관 600여곳 리스트 확보
- 강신국
- 2012-09-03 12:28: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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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약국 고발 맞대응 전략…정신과 무자격자 조제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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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약사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부 의료단체의 악의적 약국 고발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암행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약 600여곳의 불법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고 상대 직능의 약국고발이 계속될 경우 공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불법 유형을 보면 불법 간판 부착이 350여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과 불법조제도 140여건을 확보했다. 즉 정신과의 경우 분업예외로 원내제조가 허용됐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조제를 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신과에서 간호사나 조무사의 조제는 불법행위라고 간주했다.
즉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없이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관련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증거가 확보된 불법의료기관은 600여곳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형외과 불법행위는 무자격자 X-Ray 촬영, 무자격자 물리치료 등으로 서울, 경기지역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제보에 따른 성형외과 탈세행위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의료기관 명단은 약국자율정화TF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요원을 투입해 이미 상당수의 불법 의료기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 대한 악의적 고발이 계속될 경우 맞대응 차원의 전략일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총연합이 53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데 대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2배수 맞고발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 소속 약사들도 불법 간판을 단 병의원 30곳의 사진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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