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수진자 조회 남발"…규개위에 중단 요청
- 이혜경
- 2012-09-03 12:08: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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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기본권 침해 소지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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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에게 수진자 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며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진자조회의 세부적인 절차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환자의 기본권이나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우려마저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요되는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낭비적인 요인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진자 조회의 경우, 환자 기억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환자의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 후 정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범법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의5 즉, 공단의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조항에서는 공단이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며 "수진자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대한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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