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제한"…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9-04 0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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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고대의대성추행법'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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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외에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잇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성범죄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고대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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