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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재평가 조항 전문개정…독립적 검토절차 반영

  • 최은택
  • 2012-09-05 12:24:54
  • 심평원,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기준·절차 규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개선된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심평원 운영규정에서 삭제됐다.

대신 독립적 검토절차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월 27일 개정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 개선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가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 내용들은 모두 삭제됐다. 대신 한미 FTA 협정으로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평가대상 약제의 제조업자 등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유는 결정신청, 조정신청, 직권결정, 직권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 명시됐다.

또 위원회 평가와 재평가 결과 통보 시한은 10일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 재평가 내용은 다른 법령 등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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