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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간무협, 9일 천안서 맞불 집회 연다

  • 이혜경
  • 2012-09-06 11:50:34
  • 요약
  • 같은날 동시간대 의료법 법안 두고 항의 집회

민주통합당 양승조(충남 천안시갑)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9일 천안에서 집회를 갖는다.

간협은 7일 "간호계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14일 개최하려다 연기됐던 항의 집회가 오는 9일 열린다"며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가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가족 및 일반인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 측은 지난 14일을 '양승조 의원 개악 법률안 저지의 날'로 정하고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대여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25만 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 전원이 집결하는 오전 11시부터 40여 분간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사거리까지 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후 1시에는 양승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항의서한 전달하는 등 규탄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간무협 또한 오후 11시부터 천안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앞에서 양승조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간무협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집결한 후 오전 11시부터 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은 지난달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공급규제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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