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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독점 보건소장직에 약사 공무원 진출길 열릴까?

  • 강신국
  • 2012-09-06 12:25:00
  • 요약
  • 약사회, 제도개선 요청…복지부, 타당성 검토 착수

박인춘 부회장
약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미 박인춘 부회장은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약무직의 경우도 보건소장 임용요건에 명문화 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도 약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기능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관리 위주로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의 보건소장 임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약무직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보건소장에 임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약무직이 임용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행정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결정되면 지역 의사단체는 물론 중앙회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 뿐 아니라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다른 직능단체도 보건소장 임용대상에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포함시켜달라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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