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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료법, 민주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있나

  • 최은택
  • 2012-09-10 06:44:46
  • 요약
  • '간정회' 특정후보 지지 호소...양승조 의원실·협회 "사실무근" 일축

간호조무사협회 소속 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며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을 회원들에게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승조 의원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실과 간호조무사협회는 소속단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에게 권고한 것은 맞지만 간호조무사의 지지를 전제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사협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사흘 후인 같은 달 9일 간호조무사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결성된 '간정회'는 회장 명의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호소문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000 후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때 000 후보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법개정을 약속했고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다"고 언급돼 있다.

이어 "000 후보는 간호조무사협회 총회에 참석한 유일한 장관이었다. 누구보다 간호조무사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간호조무사의 저녁이 있는 삶을 약속했다"며 "000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우리의 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화이팅 간호조무사' 다음카페에는 경선참여 방법도 상세히 소개했다. 지역별 선거인단 등록 마감일자를 안내하고, 간호조무사 1명에 가족이나 친구 1명 등 2명을 등록해 달라면서 인증번호를 '시도회'에 보고해야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간정회'가 감사를 표현한 것이지 지지를 전제로 개정안을 내놨다는 의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민주당 쪽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해 (호소문 내용은) 간호조무사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협회차원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의견을 개별회원에게 보내 일단락된 일"이라고 말했다.

논란소지가 이미 해소됐는데 뒤늦게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설명이었다.

양승조 의원실도 지지를 위한 법률안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18대 국회 때부터 법률안을 검토하다가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경선시기와 맞물려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연관짓는 것 같은 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간호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 현재 다각도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보건간호교과협의회은 의혹을 버리지 않았다.

이 단체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정회가 양승조 의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한 000 후보를 지지하는 호소문을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전모의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양승조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는 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도 의구심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개정안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건복지위 소속 같은 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간호사 직능을 위협하는 법률안으로 규정한 간호사협회는 9일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맞불작전으로 간호조무사협회도 천안에서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 해 양 단체간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직역의 분란만 조장할 뿐 아니라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소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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