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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급여의약품 구입가-공급가 불일치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2-09-12 12:53:50
  • 심평원 2차 정기확인 안내…작년 2/4분기 공급치 대상

제약과 도매업체가 신고한 의약품 공급가격과 요양기관 청구가(구입가)가 다른 기관들에 대한 정기확인 통보서가 13일 발송된다.

해당 요양기관은 웹메일과 웹팩스 등을 통해 불일치 내역을 문서통보 받게 되며, 내달 2일까지 확인을 마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기획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사후관리 차원으로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결과에 다른 불일치 기관 확인 통보를 2차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2011년 2/4분기 공급된 것으로,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료분이다.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한 뒤 심평원에 알리면 된다.

약제기획부는 이번 요양기관 2차 확인을 거쳐 문제 내역을 추린 뒤, 해당 제품 공급업체에 재확인을 통해 불일치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요양기관 청구 문제로 불일치가 확인되면 심평원은 해당 액수를 전액 환수결정,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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