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제때 안받은 약사 136명 행정처분 임박
- 강신국
- 2012-09-15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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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에 명단 통보...약사 76명은 자체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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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최근 연수교육 미이수자 징계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지난해 4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118명과 4시간 미만 미이수자 중 2년 연속으로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18명이 행정처분 대상이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이수자 총 136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4시간 미만 미이수자 76명은 자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주상재 윤리이사는 "연수교육은 약사의 자질 향상과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수교육을 기피하고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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