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여성용으로도 팔릴 뻔"
- 최봉영
- 2012-09-17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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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김희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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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복 공직약사들을 만나다 [4]

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기업의 운명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약품화학심사과 김희수 과장(54·서울약대)은 벌써 15년째 이런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 한 건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해요. 특허심사 업무를 신중하게 해야하는 이유죠."
산업적으로 영향이 큰 만큼 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는 필수다.
특허등재는 제품의 운명과도 연계가 깊다. 실제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 '비아그라'는 여성에게도 처방될 수 있었다.
"비아그라를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허심사 과정에서 등록이 안 돼 남성용으로 남게 됐죠."
이 처럼 김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약품화학심사과는 의약품 관련 특허심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의약 발명과 화합물 발견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70% 이상이 약무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 직원 1500여명 중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공무원은 37명이고 대부분이 약품화학심사과에 배치돼 있다.
특허업무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야근도 많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사명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특허청 조직이 커지면서 약사 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사 특채만 있기 때문에 구직의 벽이 높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김 과장은 대법원, 특허심판원 등에 약무직 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직 약사의 진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의약품의 경우) 특허소송 건수는 적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면서 "약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진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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